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포함) 부터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무주택자여야 함
2.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최저 1.1%~3%
- 소득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 순자산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69억원 이하를 유지 (전세자금 대출 시 3.45억원)
- 대출요건의 완화 항목은 무기한 시행이 아닌 3년 한시시행
3.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4.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
- 소득에 따라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
- 특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은 5년 연장
5. 대출의 대환이 가능함.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으며, 출산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활용하기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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