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 올해 1 1 이후 출생아 (입양아 포함) 부터 적용.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이 2년을 넘어서는 안되며, 무주택자여야

2.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최저 1.1%~3%

  • 소득요건은 아래 표를 참고 (출처: 국토교통부)
  • 순자산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69억원 이하 유지 (전세자금 대출 시 3.45억원)
  • 대출요건의 완화 항목은 무기한 시행이 아닌 3년 한시시행

3.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

4.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 한도는 5억원

  • 소득에 따라 금리 1.6~3.3% 5년간 적용
  • 특례대출을 받은 아이를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기간은 5 연장

5. 대출의 대환이 가능함.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은 소득에 관계 없이 대출이 가능했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 제한이 있으며, 출산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활용하기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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